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일신금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길식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11-14 07:04 조회33회 댓글0건

본문

 

재판부 "원심 양형이 재량범위 벗어나지 않아", 검사 항소 기각

당시 사고 현장[독자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항소심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청원에도 법원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父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레일러 기사 이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명이 숨지는 등 중대한 결과가 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도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 분기점 인근에서 트레일러를 몰면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벌초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쏘나타 운전자(46) 그의 아들(9)이 숨지고 관광버스 승객 3명이 다쳤다.

1심 재판 때 검사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의 딸이자 누나라고 밝힌 유족은 지난 1월 1심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머니와 저는 매일 눈물로 지샌다"며 "아무리 솜방망이 처벌이라 한다고 해도 두 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형량이 (금고) 1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항소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1만1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게시글[국민청원 캡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775408



아 ㅜ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Address : 경기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춘의테크로파크 202동 409 - 411호
  • Phone : 032-623-0466
  • Email : ilsinmold@naver.com

© 2019 일신금형.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