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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핑키2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9-12 10:5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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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7)가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20분께 충남 아산의 한 식당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며 노는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이 살고 있는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인숙에서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257141

 

 

소름끼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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