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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뼈자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9-08 09:5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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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은 차일피일 미루며 막연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집주인.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는 애가 탑니다. 이럴 때 나중에 주겠다는 집주인에게 꼭 받아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공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공증입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내용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갚겠다고 하는 계약을 공증인이 검토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공증 문서에는 대여금과 이자, 변제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공증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전세금 반환에는 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합니다.

공증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공증에 근거해 바로 경매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증 자체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안경재 공증인은 "집행력이 있는 공증은 판결 없이 이른 시일 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막강한 효력만큼 공증 작성은 무료는 아닙니다. 공증인은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가운데 지정되는데 법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략 1억 원을 공증하는 데 30만 원가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증 작성 역시 공증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한공증인협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27만여 건의 공정증서가 작성됐습니다.

2. 차용증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임대인과 공증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반대하거나 난색을 보이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차용증 작성입니다.

차용증은 공증인 없이 임차인과 임대인끼리 작성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과 대여금, 이자,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증 같은 강제집행 권한은 없지만,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공증과 차용증, 2가지는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증거 자료입니다.

임대인과 서류 작성을 놓고 실랑이를 하다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불안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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