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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냥이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8-20 14:4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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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안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심의회 를 통해서 민주적인 통제가능

@ 심의회의 결정없이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짐


바른미래당안

수사대상은 민주당안과 마찬가지로 판사,검사,고위 경찰이지만 조건부 기소권을 가짐

공수처가 기소 여부 결정에 앞서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 하는 ' 기소심의위원회' 를 별도로 두기로 함

심의위 는 공수처장이 관할구역내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정하는 방식 으로 구성한다. 

@ 법을 모르는 무작위 일반인이 공수처가 기소할지를 결정 결과 심의위가 공수처 위에 군림하며 기소권을 가짐

인권변호사도 아니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기소권을 가지는 꼴이 됨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을 매수하여 공수처의 기소권을 엉뚱한 놈들이 장악할 가능성 높음



바른미래당이 힘들게 합의해서 접수 후 발의한 민주당의 공수처안과 같이 식물 공수처법안을 발의해달라고 때를 씀


법안 제출을 막고 사개특위를 막고 하다하다 이젠 바른미래당을 매수하여 식물 공수처법안을 같이 발의하지 않으면 패트스트랙 무산시킨다고 협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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