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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로댄스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11-14 06:31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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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집값 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2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66건(19.3%)이었고 거래신고법 위반이 172건(12.5%), 주택법 위반이 19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별로는 개업 고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461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은 445건(32.3%), 아파트부녀회·입주민협의회 등 단체 행위가 321건(23.3%) 등이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10.6%)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등 접수된 불법행위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630건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이중 494건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고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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