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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몽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8-23 15:46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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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
"유튜버 뒷광고, 표시 의무 안 지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가 아닌 순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리뷰인 척, 유튜브등에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홍보하는 행위를 보통 '뒷광고'라고 말한다.
'광고'대상에게 그것이 광고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마케팅 자체는 범죄로 볼수 없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올린 게시물'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미고, 광고임을 감추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
광고임을 나중에 밝히더라도 본문에는 그것이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거나', '광고임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다면' 부당한 '뒷광고'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제품이 나왔을 때 게시물을 올리면서 경품을 주는 경우와 같이 광고를 해 주는 사람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홍보를 유도하는 경우도, 광고 업체의 '마케팅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뒷광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일단, 광고주가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 무상으로 제품(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공받은 제품'을 '광고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음에도 그걸 홍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감추려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뒷광고로 볼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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